기관견학 및 대관신청

신청방법

01

신청서작성

RIGHT
02

유선전화확인

RIGHT
03

일정협의

RIGHT
04

기관견학/대관신청완료

주의사항

- 신청서 접수 후 담당자에게 확인 전화 바랍니다.

- 기관견학 : 복지과 원혜림 대리 02-3407-2786

- 대관신청 : 시설과 박원상 시설과장 02-3407-2717

- 신청서에 누락 부분이 있을 경우, 기관방문 또는 대관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관료 안내

구분

시설명

기준시간

대관료

비고

기본시설

강당 (음향시설, 빔프로젝트 컴퓨터 포함)

2시간

 300,000원

* 야간‧공휴일은기준액의 20% 가산한다.

* 1회 사용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한 다.

* 기준시간 초과 30분 이내마다 기준액 의 20%씩 가산한다.

회의실 (음향시설, 빔프로젝트 포함)

2시간

 200,000원

*야간·공휴일은 기준액의 20% 가산
*1회 사용시간은 2시간이 기준
*기준시간 초과 30분 이내마다 기준액의 20%씩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