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및 유의사항

01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의 의무

- 어르신 건강관리 및 수급자 신변이상 시 보호자 즉시 연락

- 식사제공, 생활상담, 조언 및 수급자의 인권보호, 생활편익 제공

- 장기요양 급여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기록

-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 수급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02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 금지 등 청결유지

-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센터에게 통보

-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과도, 칼, 가위, 손톱깍이, 면도기, 개인전열기구 이용 및 소지 불가)

03보호자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정보 및 관련 자료 제공 및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 수급자, 주계약자, 보증인의 인적사항 등 주요 정보 변경 시 즉시 센터에게 통보

- 수급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보증인을 포함한 대리인 선정 및 센터에게 통보

- 수급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병원 진료 및 필요물품 제공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04면회 및 외출·외박

- 면회시간: (6월~9월) 09:00~19:00 (10월~5월) 09:00~18:30

- 면회장소: 1층 로비, 각층 중앙거실, 동 거실, 1·2층 치유정원, 하늘정원

- 음식 지참시 1층 로비 이용하여 섭취, 수급자 외 다른 수급자에게 음식 제공불가

- 외출·외박 시 해당일 2일 전 층 간호과에 신청

- 외출·외박 중 수급자에게 신체적·정신적 변화 발생 시 센터에 즉시 통보

05계약의 해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 입소 후 공동생활에 어려움이 있다고 입소생활판정위원회에서 결정될 때
  (어르신의 언행이 타수급자 및 종사자 인권과 안전에 위협이 될 때)

- 수급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 장기외박(외박일수 10일 포함 총 30일 초과)의 경우

06건강관리

-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연 1회 이상 건강진단 실시하고 결과를 센터에 제출

- 수급자 질병 또는 상해로 외래진료가 필요하다 판단된 경우 층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보호자는 병원 진료를 진행

- 센터에서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 활력증상 확인, 복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물리치료, 작업치료, 운동치료, 재활치료

07위급 시 조치사항

- 수급자의 생명이 위급한 경우 센터는 수급자(보호자)의 지정병원, 119를 통해 인근병원으로 즉시 후송 및 보호자에게 연락

- 연락을 받은 보호자(계약자)는 신속하게 대처

08기타

- 요양실은 대기순서에 따르며,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려 배정

- 수급자 생활 및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매월 1회 가정통신문과 메일로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