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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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15년 예산안 공고 (전문요양 및 주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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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혜진과장 작성일2014-12-30 15:21 조회2,5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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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3항에 의거하여 첨부와 같이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와 시립동부치매주간보호센터의 2015년 예산을 공고합니다

                                  2014.  12.  30.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원장  이 성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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