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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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2-07-20 17:13 조회1,0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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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20. 중수본 요양병원·시설 대응팀 방역 수칙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장기요양시설 방역상황을 적용하고자하오니 숙지바랍니다.
※적용기간: 22.7.25(월) 별도 안내시까지
1.접촉면회 금지 → 비접촉 면회로 전환
* 22.07.25~22.07.31 진행되는 접촉면회는 동일한 일정으로 접촉에서 비접촉 면회로 대체됨을 안내드립니다.*
<비접촉 면회 안내>
· 면회시간 및 인원 : 한 가족당 20분 진행 보호자 최대 4명까지
· 면회장소 : 1층 치유정원 ’가족의 거실‘
· 필수 준비 및 확인사항
1) 면회 전 발열체크, 마스크착용(KF94), 손소독, 면회대장 작성에 협조 바랍니다
2) 코로나 19 의심 증상(발열, 인후통, 기침 등),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력, 확진자 접촉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시 면회는 불가합니다.
3) 면회 도중 마스크를 벗거나 음식 섭취는 불가합니다.
: 음식 및 음료 섭취가 확인 될 경우 즉시 면회 중단 및 퇴실 조치 됩니다.
4) 정해진 인원만 면회를 부탁드리며, 면회 중간 보호자 교체는 불가합니다.
2. 외출·외박 금지
- 필수 외래진료 목적 외 외출 금지
→ 복귀시 신속항원검사 실시후 복귀해주시길 바랍니다.
- 2022.07.25.(월)부터 외박 잠정 중단
→ 현재 외박중인 분들은 PCR, RAT 검사 후 즉시 복귀하도록 안내드립니다.
3. 외부강사프로그램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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