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 개선에 따른 장기요양 수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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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2-09-29 11:32 조회14,04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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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배치 기준 및 수가 고시 개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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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2-09-29 11: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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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 개선에 따른 장기요양 수가 안내
안녕하세요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906호(8.31 공포)에 의거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 인력배치기준 개선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센터에서는 어르신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인력기준을 2.3:1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변경되는 입소비용을 확인바라며, 계약서 재작성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일반유닛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치매전담실 입소 어르신은 변동이 없습니다
(1) 적용시작: 2022년 10월 1일
(2) 적용내용: 요양보호사 인력기준 변경(2.5:1명 → 2.3:1명)
본인부담금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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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전 |
변경후(22.10.1부터 적용) |
인상액(증가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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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대 1 |
수가(원) |
2.3 대 1 |
수가(원) |
|
|
1등급 |
74,850 |
1등급 |
78,200 |
3,350원 (4.48%) |
|
2등급 |
69,450 |
2등급 |
72,550 |
3,100원 (4.46%) |
|
3-5등급 |
64,040 |
3-5등급 |
68,510 |
4,470원 (6.98%) |
(3) 변경계약서 재작성 기간: 2022년 10월 4일(화) ~ 11월 30일(수) / 평일만 가능
※주말과 공휴일은 비접촉면회 지원으로 인해 계약서 작성이 어렵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4)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번호로 연락부탁드립니다.
-총무과) 02-3407-2765
-2층, 3층 A,B동 사회복지사) 02-3407-2774
-4층 사회복지사) 02-3407-2737
-5층, 3층 C,D동 사회복지사) 02-3407-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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