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대면 접촉 면회 수칙 개정 및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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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3-05-24 11:20 조회14,63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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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위기 단계 조정( '심각' →'경계')에 따라 감염취약시설 방역 수칙이 변경 되어 안내드립니다.
-시행일: 2023.06.01
(현행) 실내 면회 시 취식 금지 → (변경) 실내 면회 시 입소자 취식 허용 / *감염취약시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접촉 면회 시 유의사항 안내]
1. 면회를 원하시는 경우 사전에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면회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자가진단키트(면회 당일 현장 확인)를 통해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성은 종이증명서, SNS/문자 통지서를 시설 관계자에게 제출
* 자가진단키트는 면회객이 지참 필요
* 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 PCR, 자가진단키트 검사 제외
3. 마스크(KF94, N95)를 직접 준비하셔서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면회 전 방문자 명부작성, 체온측정, 손 소독 등에 협조 바랍니다.
5. 코로나19 의심 증상(발열, 인후통, 기침 등),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시 면회 불가합니다.
6. 실내에서 면회 중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는 불가 합니다
다만, 방역수칙 준수 하에 입소 어르신 취식(죽 포함 간식)은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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