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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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대면 접촉 면회 수칙 개정 및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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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23-05-24 11:20 조회14,6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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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위기 단계 조정( '심각' →'경계')에 따라 감염취약시설 방역 수칙이 변경 되어 안내드립니다.

-시행일: 2023.06.01

(현행) 실내 면회 시 취식 금지 → (변경) 실내 면회 시 입소자 취식 허용 / *감염취약시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접촉 면회 시 유의사항 안내]

1. 면회를 원하시는 경우 사전에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면회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자가진단키트(면회 당일 현장 확인)를 통해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은 종이증명서, SNS/문자 통지서를 시설 관계자에게 제출

자가진단키트는 면회객이 지참 필요

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 PCR, 자가진단키트 검사 제외

3. 마스크(KF94, N95)를 직접 준비하셔서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면회 전 방문자 명부작성체온측정손 소독 등에 협조 바랍니다.

5. 코로나19 의심 증상(발열인후통기침 등),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시 면회 불가합니다.

6. 실내에서 면회  중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는 불가 합니다 

   다만, 방역수칙 준수 하에 입소 어르신 취식(죽 포함 간식)은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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