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예산안 보고(전문요양센터 & 주간보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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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5-12-15 08:55 조회2,245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16년 예산안.pdf (449.4K) 193회 다운로드 DATE : 2015-12-15 08: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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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 3항에 의거하여 첨부와 같이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와 시립동부치매주간보호센터의 2016년 예산을 공고합니다
2015. 12. 15.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원장 이 성 희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와 시립동부치매주간보호센터의 2016년 예산을 공고합니다
2015. 12. 15.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원장 이 성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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