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사항

 

보고사항

* 2016년 9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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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6-10-05 17:33 조회1,5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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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정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 51조 등에 근거하여 '업무추진비 공개' 준수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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