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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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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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7-02-06 18:42 조회1,3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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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정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 51조 등에 근거하여 '업무추진비 공개' 준수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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