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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의사 제도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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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보경 작성일2016-11-29 13:33 조회1,2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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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의사 제도 변경 안내>

 

시설 입소 어르신의 의료적 욕구 해소와 건강악화 방지 및 유지를 위해 촉탁의 제도가 개정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71호]로 인해

2017년 1월부터 촉탁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청구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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