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의사 제도 변경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보경 작성일2016-11-29 13:33 조회1,207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촉탁의사 제도 변경 안내> 시설 입소 어르신의 의료적 욕구 해소와 건강악화 방지 및 유지를 위해 촉탁의 제도가 개정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71호]로 인해 2017년 1월부터 촉탁의 진료 시 본인부담금이 청구됨을 안내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