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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보호자 회의 건의 및 반영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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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6-06-20 17:24 조회2,0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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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8일(토) 진행된 보호자회의 시

참석하신 보호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건의하여 주셨는데요.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신 보호자님께도 함께 공유하고자 동일하게 안내 드립니다.

 

1. 2016년 상반기 보호자회의 건의 및 반영사항 안내

건의사항

반영사항

면회시간의 확대

? 하절기(6~9월) 오전 9시~오후 7시

? 동절기(10~5월) 오전 9시~오전 6시 30분

 

※ 종결시간 이후 면회 신청 방법

: 층 담당자(간호사, 사회복지사)에게 사전 신청

: 1층 로비 등 장소 제한

: 타어르신의 생활에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엘리베이트 방향제 향 완화

업체 의뢰하여 향 세기 조절

요양보호사의 보호자회의 참여

향후 보호자회의 진행 시 층별 1명씩 참여 예정

 

2. 환의복 관련 안내

 

Q&A

1. 환의복을 착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센터는 생활시설이며, 병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입소 어르신을 환자로 보는 것은 맞지 않으며, 이에 환자복을 입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이 사회적 시선입니다.

둘째로, 우리센터는 장기요양기관으로 건강보험공단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환자가 입원한 병원이 아니므로 환자복를 착용하는 것은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며, 개성을 살릴 수 있도록 개인복을 착용하라는 것이 평가지침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2008년 장기요양법 개정 후 개원된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개인복 착용이 정착화되어 있습니다. 우리센터는 2005년 장기요양법 이전 설립되어 단체복을 착용한 것이 지금껏 당연하게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향후 인권이 강조되며 생활시설의 개인복 착용이 더욱 강조될 것입니다.

2. 예외적 사항은 없는 것인가요?

지침 상에 와상 및 피부질환에 대하여는 예외의 사항으로 보고 있으며, 보호자의 개별 서명을 통해 단체복 착용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어떠한 개인복을 구입해야 하나요?

어르신 휠체어 이동 시 단단하고 빳빳한 소재의 옷이 어르신을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으며 기저귀 착용 어르신은 고무줄 바지 착용을 권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각 층 사회복지사에게 문의하여 주세요!!

또한 보다 많은 보호자님의 의견을 듣고 수렴할 수 있도록

11월에 진행될 2016년 하반기 가족모임에 꼭 참여해주세요!!

보호자님과 소통하며 어르신에게 행복을, 가족에게 믿음을 드리는

동부요양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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