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에 따른 입소비용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3-03-20 14:59 조회3,428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에 따른 입소비용안내 보건복지부고시 2012-162호에 의거하여 노인복지법이 구법에서 신법으로 2013년 3월부터 전환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수가가 인상됩니다. 아래 수가표를 참고하시고 문의 있을시 연락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