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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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에 따른 입소비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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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3-03-20 14:59 조회3,4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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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에 따른 입소비용안내

보건복지부고시 2012-162호에 의거하여 노인복지법이 구법에서 신법으로 2013년 3월부터 전환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수가가 인상됩니다.
아래 수가표를 참고하시고 문의 있을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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